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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숭실대학교 수업연한초과자 QnA

수업연한초과자 QnA

 

 

 

 

 

Q. 수업연한초과자는 뭔가요? 그리고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수업연한(4/건축학5)을 초과한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이수가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전 학칙 9(학점등록금)

채플이수학기 미달자 및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학점등록자에 대한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지만 이제는 채플 미이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당 학우들의 경우에는 학점등록(‘0학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채플 미이수자를 제외한 학우들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재학이 아닌 수료자로 전환이 됩니다.

 

 

 

Q. 현재 우리 학교 수업연한초과자는 몇 명인가요?

 

A. 1250여 명정도입니다.

 

 

 

Q. 수업연한초과자가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보통의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학점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 때 재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턴, 공모전, 그 외 대외활동을 수료생이 됨으로써 불가능하게 됩니다.

 

 

 

Q. 다른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A. 서울대의 경우 20118월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학점취득을 하지 않는데 등록금을 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수강신청을 해야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학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수업연한초과자 학칙 개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A. 학칙은 기본적으로 학내 구성원인 학우들의 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이번 수업연한초과자 학칙 개정의 경우는 학기가 시작된 후에, 당사자들과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이 학교 일방적으로 내용을 개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는 수업연한초과자를 수료생으로 변경하는 사유를 최근 몇 년간 수료자 중 0학점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급격히 증가(현재 약 1250여명)함에 따라 각종 대외평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의 평가지표에 심각한 영향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각종 평가지표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실을 개강이 된 이후에 알게 되고 미처 학생들에게 개정하고 알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설사 급하게 내용을 바꿔야 한다 하더라도 개정학칙의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학기 중에 공표하는 것은 일의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학칙의 제,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켰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과부에서 나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발표는 12126,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0131~2월에 발표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졸속적으로 진행되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Q. 평가지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0%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13학년도

'14학년도

증감

취업률

20%

15%

5%p

20%

20%

-

재학생

충원율

30%

25%

5%p

30%

25%

5%p

전임교원

확보율

7.5%

10%

2.5%p

7.5%

7.5%

-

교육비

환원율

7.5%

12.5%

5%p

7.5%

10%

2.5%p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0%

12.5%

2.5%p

10%

12.5%

2.5%p

장학금

지급률

10%

10%

-

7.5%

7.5%

-

등록금

부담완화

10%

10%

-

7.5%

7.5%

-

법인지표

5%

5%

-

5%

5%

-

산학협력

역량지수

-

-

-

5%

5%

-

 

 

Q. 수업연한초과자는 평가지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A. 2011년도 우리학교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수업연한초과자(0학점 등록자)와 관련된 언급은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전임교원 확보율 부분에서 보입니다. 특히 전임교원 충원율은 지난번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 말하는 평가지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전임교원 충원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숭대시보 1089호 참고)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를 보면 교수 1인 당 재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지난 2012년에는 60.2%를 차지했다. 그러나 0학점 등록자를 재학생에서 제외시킨 가정 상황에서는 69.4%의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붙임 2] 참고

 

 

Q. 우리 학교만의 문제인가요?

 

A. 일방적으로 수업연한초과자 관련 학칙을 바꾸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와 비슷하게 학교 일방적 행정은 타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정부재정지원 정책이 바뀐 이후에 정책에 학교를 맞추기 위해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철학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자율화입니다.

95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자율화조치 이후, 대학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운영해야한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이 전면화되고 그것에 맞춰 대학설립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대학이 지금과 같이 비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부실대학퇴출 정책 반대!

2016년 학령인구가 현재 대학정원보다 줄게 되면서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부실대학 퇴출입니다.

부실대학퇴출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부실대학퇴출정책은 재학생 충원율 30%, 취업률 20%로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없이 대학을 표준화된 지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 하위 15% 대학은 퇴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학을 설립목적도 다르고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 대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고려하여 대학을 평가한다곤 하지만 하위 15%대학은 지방대학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어 수도권에 대학이 몰려있는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취업률 평가지표 때문에 대진대, 서경대 등에서는 문사철이 폐과되고 군사학과가 만들어졌고 많은 대학에서는 취업률을 임의로 높이기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을 학교 인턴으로 고용해 취업세탁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 내 구조조정이 심화되다보니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지표로 대학 간 경쟁을 심화시켜 하위 대학을 퇴출시키는 대학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학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대학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의사구조확립!

대학의 구성원을 학생, 교직원,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학생이 대학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학교의 어떠한 결정에도 중요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 재정에서 80%이상을 차지하지만 학교재정을 책정하고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조차 학생들의 수가 적고 재정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조차 받고 있지 못합니다.

등심위 외에도 학교총장을 선출하는 총추위에서도 학생위원이 한 두명이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학교발전계획도 학생들과 논의 없이 진행됩니다.

학교본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건 학생들을 학교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 인식하는 천박한 교육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대학에서 조차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데 대학을 넘어선 우리 사회에선 얼마나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책임한 사학재단 규제!

정부에서 대학을 시장으로 내몰면서 우리나라는 전체대학의 90%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8-90%가 국공립대 또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이뤄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구조는 기형화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교육정책이 대학에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허울 하에 사립재단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사립재단이 대학을 설립하고도 제대로 운영의 책임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재단에서 납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에 등록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법이 통과되어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재단의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대학차원에서는 재단전입금을 납부한 액수가 주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학재단들이 등록금으로 땅 투기(이대, 성신 등)를 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문제(고대, 서강대, 중앙대 등)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등록금으로 비리횡령을 저질렀던 재단들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정부가 나서서 비리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재단이사장 또는 가족들이 다시 대학에 복귀시키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법으로 보장하여 대학에 투여하고 무책임한 사학재단을 규제해야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건강한 대학구조로 다시 재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학칙 제45(과정수료) 11호에 의거하여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미이수로 졸업 불가인 학생에 대한 학적처리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을 공지합니다.

 

1. 시기 : 20131학기부터 적용

 

2. 대상 : 수업연한(4/건축학5)을 초과한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이수가 필요한 학생(채플 미이수자 제외)

 

3. 개선사항 : 대상 학생에 한하여 학적상태를 재학에서 수료로 변경

 

4. 사유 : 최근 몇 년간 수료자 중 0학점으로 등록하는 학생이 급격히 증가(현재 약 1250여명)함에 따라 각종 대외평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의 평가지표에 심각한 영향에 따른 조치

 

5. 유의 사항

 

. 수료 처리 후에는 추가적인 수강신청이나 학점포기 신청 등 불가

 

. 수료생 졸업예정증명서발급 가능

 

. 수료 중 해당학기 말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 중(1학기-4월 중, 2학기-10월 중)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함(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공학교육인증 대상자 중 포트폴리오만을 남겨둔 학생도 수료처리 함

 

. 금번 학기는 적용 첫 학기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22() 일괄 수료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321()u-Saint에서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학 시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학적팀(820-0151~4) 및 고객서비스팀(820-0067, 828-7471)에 문의바랍니다.

 

 

2013. 3. 18

 

총 장

 

 

 

 

 

 

 

[붙임2 숭대시보 기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46090ab.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226pixel

이번 학기부터 학사과정의 0학점 등록자가 재학생이 아닌 수료생으로 분류된다. 수료생은 8학기의 정규과정동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춘 0학점 등록자일 경우로 제한된다. 학적팀에 따르면 재학생에 포함됐던 0학점 등록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각종 대학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3월 초에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새로 구분되는 수료생은 졸업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서 학생신분으로 받던 8시간 훈련이 아닌 28시간 이상의 동원훈련을 받는다. 7학기 이상 0학점 등록자에게 15만 원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수료제도의 도입으로 무의미해졌다.

 

본교는 본래 수료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해오지 않았다. 학칙 제45조 과정수료에 따르면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료로 인정돼 학적상태를 수료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재학생으로 신분 처리를 해왔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수료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0학점 등록자가 재학생 수와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에서와 같이 2010학년도 302명에서 2013학년도에는 1,266명으로 3년 사이에 4배 가량 늘어나 현재 전체 재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0학점 등록자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대학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자격의 0학점 등록자는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 중앙일보 대학평가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에서 재학생 수가 산출되는 모든 부분의 지표점수를 악화시켰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를 보면 교수 1인 당 재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지난 2012년에는 60.2%를 차지했다. 그러나 0학점 등록자를 재학생에서 제외시킨 가정 상황에서는 69.4%의 결과를 보였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원을 충원하면 인건비 문제에 부딪히지만, 0학점 등록자를 재학생과 구분해 지표를 산출한다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지표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대학평가에서는 외국인 학생 해외 파견 교환학생 교내외국인 교환학생 교수 당 학생 수 등 재학생 수를 산출 기준으로 삼는 지표들이 있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재학생 수가 지표계산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행정지원과 관계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0학점 등록자를 재학생에서 분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점수에 영향이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은 41일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근 1년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3월 안으로 0학점 등록자의 수료생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학적팀 이민선 팀장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다수의 서울권 대학이 수료제도를 시행함으로써 0학점 등록자가 재학생 수에 포함돼 각 대학평가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본교에도 수료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료생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서 예비군 훈련방식에 변동이 있다. 0학점 신청자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 8시간만 받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료자 처리를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에 휴학생과 신분이 동일하게 적용돼 동원훈련 28시간 혹은 지역훈련 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수료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력개발팀 류진호 전 팀장은 입사를 위해서는 졸업 혹은 졸업예정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수료는 지원자가 졸업예정자인지 기업에서 확인하는 절차다.”라며 이익, 불이익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우보은 전 인사 담당자 또한 수료생의 개념이 졸업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0학점 등록자 모두를 수료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교직 혹은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0학점 등록자는 확인이 되는 즉시 학점등록변경을 해줘 수료생에서 제외된다. 또한 0학점 등록자 중 휴학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 수료가 아닌 휴학 처리를 할 것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수료로 처리할 계획이다.

 

수료제도의 도입은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0학점 등록자 사회대 군은 이런 중요한 변화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학기 중에 갑자기 바뀌어 학생들에게 변동사항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학적팀 이민선 팀장은 교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총장 결재 중에 있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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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췌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 대학교육연구소, 숭대시보, 숭실대학교 홈페이지